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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퇴직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12월 19일
  • 1분 분량
Q&A
퇴직금과 퇴직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퇴법에 따른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면서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따라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 + 퇴직위로금 + 명예퇴직금 + 기타 금품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권/순금/현물 등)

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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