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 가능할까? (증여재산공제)
- 1월 3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많이 궁금해 하시는 증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증여 상담을 하면 기본적으로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 증여재산공제" 규정입니다.
<빠르게 살펴보기>
증여재산공제
공제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증여세 구조를 살펴보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증여재산공제"인데요.
증여자, 수증자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금액을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 (증여를 해주는 사람) |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 6억원 | |
직계존속이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에게 (자녀, 손자녀에게 등) |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을 때 2천만원) |
직계비속이 (자녀,손자녀 등) | 직계존속에게 (부모, 조부모에게 등) | 5천만원 |
기타 친족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장모가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 1천만원 |
공제의 기준은?
[받는 사람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하여 증여일 이전 10년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8년 전에 성인이었던 아들에게 3천만원을 증여 신고 하였다면,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각각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시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은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앞선 사례를 다시 가져오면, 8년 전에 성인이었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3천만원을 증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증여를 하고 싶다면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의 공제액은 부+모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는?
공제액 2천만원
앞서 표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고 나서 추가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증여일의 과거 10년간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공제액으로 증여공제액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15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성년(만 19세)이 되는 시점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잔여 한도가 남아있다는 개념입니다.
편리한 증여 상담은?
선한세무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접해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떠한 자산으로 증여하는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며 증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시며 효과적으로 물려주는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녀 세대에게 전반적인 자산 승계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미리 맞춤형 절세 플랜을 세우며 실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으로 준비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선한세무회계에서는 증여 상담, 신고 업무를 비롯하여 사업자의 기장대리 등 다양한 세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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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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