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증여하고 취소 가능한가요? : 증여재산 반환 규정

  • 2025년 12월 5일
  • 1분 분량
Q&A
증여하고 취소 가능한가요? : 증여재산 반환 규정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먼저, 세법상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는 날(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증여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점에 따른 최초 증여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 처리가 다릅니다.


반환 기준시점

당초 증여

반환 시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세 없음

반환 시 증여세 없음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3개월 이내

증여세 과세

반환 시 증여세 없음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의 3개월 후~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

금전 (현금 등)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 받은 사람이 해당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


다만! 현금은 반환(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를 취소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엔 유의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각각 두 번의 증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증여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선한세무회계는 개인·법인 사업자 맞춤형 세무회계와 양도·상속·증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의뢰 가능하며, 금융권 VIP고객 세금을 전담한 은행·증권사 출신 대표 세무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10-4639-3900

카카오톡 채널 상담 - 선한세무회계

사업자 추천 선한기장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