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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 2025년 12월 5일
  • 1분 분량
Q&A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증여재산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 10년간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계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증여를 해주는 사람)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

직계존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에게

(자녀, 손자녀에게 등)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을 때 2천만원)

직계비속이

(자녀,손자녀 등)

직계존속에게

(부모, 조부모에게 등)

5천만원

기타 친족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장모가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1천만원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간에 증여공제는 합산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금액은 10년간 공제액 계산 시에 합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사실혼 관계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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