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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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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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 10년간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계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증여를 해주는 사람) |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간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 6억원 |
직계존속이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에게 (자녀, 손자녀에게 등) |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을 때 2천만원) |
직계비속이 (자녀,손자녀 등) | 직계존속에게 (부모, 조부모에게 등) | 5천만원 |
기타 친족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장모가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 1천만원 |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간에 증여공제는 합산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금액은 10년간 공제액 계산 시에 합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사실혼 관계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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