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용돈,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 2025년 12월 12일
- 1분 분량

자녀 용돈,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용돈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금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생활 수준에 따라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큰 금액의 금전이 오갈 때에는 사전에 세금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선한세무회계는 개인·법인 사업자 맞춤형 세무회계와 양도·상속·증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의뢰 가능하며, 금융권 VIP고객 세금을 전담한 은행·증권사 출신 대표 세무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ED%88%AC%EB%AA%85.png)




![[초기사업자] 음식점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및 절세방법](https://static.wixstatic.com/media/a6c8d1_bb46d215db2949328317cfa4a68b75c0~mv2.png/v1/fill/w_980,h_980,al_c,q_9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a6c8d1_bb46d215db2949328317cfa4a68b75c0~mv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