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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원천세 납부기한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025년 12월 5일
  • 1분 분량
Q&A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회사의 급여 담당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는 서식을 통해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 참고로,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반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까지(1.10, 7.10) 납부



그리고 지급한 내역과 원천징수 금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각 소득자별로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보고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마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제출 기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주의] 원천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돼요.


원천징수를 세법에 맞게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가산세 한도 :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 다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는 10%를 한도



원천징수는 중요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 만큼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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