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원천세 납부기한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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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회사의 급여 담당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는 서식을 통해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 참고로,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반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까지(1.10, 7.10) 납부
그리고 지급한 내역과 원천징수 금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각 소득자별로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보고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마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 제출 기한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주의] 원천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돼요.
원천징수를 세법에 맞게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가산세 한도 :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 다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는 10%를 한도
원천징수는 중요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 만큼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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