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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절세 팁 : 초기 사업자 세무회계 관리 방법, 절세 노하우

  • 2025년 12월 5일
  • 1분 분량
Q&A
사업자 절세 팁 : 초기 사업자 세무회계 관리 방법, 절세 노하우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셨다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장님들께서 많이 문의주시는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세무회계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출액에 대한 적격 증빙을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결제내역),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증빙자료입니다. 누락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무대리인에게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원천세 자료를 전달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급여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해당 급여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인건비 신고, 납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지출내역을 관리합니다.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액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지출액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여 편리하게 지출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에 대하여 청첩장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서는 경조사당 20만원까지의 지출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첩장, 안내 문자 등을 통하여 증빙하고, 관계와 지출액을 적어둠으로써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관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절세에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셔서 사업 운영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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