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방법
-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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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번의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또다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의 편리함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1월~6월)에 최종적인 납부세액이 2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2024년 10월의 예정고지세액은 상반기의 절반 금액인 100만원이 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1월, 7월)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가 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규정)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7월(상반기분), 다음해 1월(하반기분)의 확정신고기간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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