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과 세무회계 포인트 정리하기
- 2025년 12월 5일
- 2분 분량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과 세무회계 포인트 정리하기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공유숙박업,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려는 대표님들이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세무회계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업종코드는 일반적으로 숙박 공유업(551007)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 551007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 시설 운영업
세세분류 : 숙박 공유업
적용범위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스트에게 공간을 공유,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에어비앤비 등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시, 추가 구비 서류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그런데 지자체 민박업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위홈을 통한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택은 원칙상 불가하고, 실내 머무르는 공간 중 일부만을 내어주어야 하기에 독채를 대상으로 하기에 어려운 것이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와 인접한 이웃 주민 동의를 요구(지자체에 따라 상이함)하기도 합니다. 소음과 쓰레기 처리 문제들이 있어서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규제가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주요 세무회계 포인트]
1. 분리과세 조항
앞서 살펴본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상 특례 조항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플랫폼 등)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해주고, 연 500만원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소액 부업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숙박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1월과 7월에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공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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