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 거래 신고, 증여세, 차용증, 무이자 여부
-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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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 거래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 차용증, 무이자 여부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가족 간에 금전이 일시적으로 오갈 수 있는데요. 잘못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와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과 이자 지급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 받을 의사가 없는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적정한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금전 대여 액수와 적정 이자율,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부분의 소득 신고 및 절세 방안은 고객님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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