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 유의사항
-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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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 유의사항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은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IRP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기본적으로 가입 시점에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입액과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입한 금액 산정 시 연금저축에서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의 납입액 중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 IRP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적용되는데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13.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로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지방세 포함)
[유의사항]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들은 만 55세 전에 해지하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납입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을 해지하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전문 세무사와 은퇴설계와 인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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