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장단점 (종합소득세 / 법인세 / 건강보험료 영향)
- 2025년 10월 13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법인 전환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개인의 종합소득세보다 낮아서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투자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법인으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세금과 건강보험료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살펴보기>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차이]
먼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개인과 법인의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법인은 다음 해 3월(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 기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6% ~ 45%)
vs
법인세 (세율 9% ~ 24%)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부터 3000억원 초과 24%까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 세율이 낮아 유리해보이지만,
법인에서는 발생한 이익을 개인에게 임의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보통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자금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단계까지 세금을 두 번 낸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인 전환의 장점
[소득세 분산 가능]
법인의 자금과 소득은 개인 재산, 소득과 분리가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연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그 해에 곧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법인은 개인과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급여나 배당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일부 분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조달에 강점]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 통상적으로 회계 투명성이나 매출 규모가 높다고 여겨지는데요. 그 때문에 대외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금융기관 또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는데 용이할 수 있으며, 지분으로 투자 받거나 또는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에 이점이 있겠습니다.
[가업승계에 유리]
운영하던 사업을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에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측면에서 주로 활용하는 가업상속공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식을 활용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절세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볼 수가 있어서 더욱 폭넓은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의 단점
[자금 구분이 필요]
법인의 자금과 소득은 개인 재산, 소득과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이나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에게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급여나 배당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대표자,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단계에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등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환비용, 운영비용 발생]
법인 전환에 있어서 세무사와 법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의 결산 업무와 법인 설립 등기, 정관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단계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환 후에는 기업 경영의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과는 차이가 나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고,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회계적 차이]
법인 사업의 경우 대외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세무·회계에서 보다 꼼꼼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를 주시게 되며, 업무량이 개인사업자에 비해서는 많아지다보니 세무회계 비용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선한세무회계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인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며, 2025년 기준으로 소득월액의 약 8%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재산 요쇼에 대해서는 60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직원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대표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지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 보수월액이 사업장의 직원 중 최고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사람의 보수월액을 대표자의 보수월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구분됩니다. 때문에 법인 소득에 대해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되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연간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연간 보수 외 소득-2,0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따라서,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차이점을 고려하며 법인 전환을 계획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자금조달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 전환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유불리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저희 선한세무회계에서 전문적으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선한세무회계는 금융권VIP고객 세무전담 경력을 가진 은행·증권사 출신 대표 세무사가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담과 기장대리 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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