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상세액,
1분 만에 확인해보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값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년 제1기
매출 내역
만원
만원
발행세액공제 산출용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매입 내역
만원
만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한함 —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업종 선택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기준입니다. 업종이 애매하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매출 · 매입 정보
만원
만원
매입액의 0.5%가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만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적용 (반기 500만원 한도)
개월
계산 결과
부가가치세 예상 산출내역
왼쪽위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아두세요 참고사항 · 계산에 반영된 기준
계산에 반영된 기준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3%가 공제됩니다. 연간 1,000만원(반기 500만원) 한도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간이과세자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가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사업 영위 개월 수로 환산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을 따릅니다. 겸업 사업자는 업종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반영되지 않은 항목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등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 가이드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입력 칸별 안내
| 입력 칸 | 무엇을 넣나요 |
|---|---|
| 과세유형 | 먼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탭을 고르세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
| 매출액(공급가액)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넣습니다. 매출세액은 여기에 10%로 계산됩니다. |
| 매입액 |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의 공급가액입니다. 매입세액(10%)이 공제됩니다. |
| 간이과세 공급대가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공급대가)을 넣습니다.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
| 신용카드 발행금액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입니다. 발행세액공제(1.3%) 계산에 쓰입니다. |
이런 경우엔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 1. 일반과세자 음식점
반기 매출(공급가액)에서 식자재·임차료 등 매입을 빼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카드 매출이 많으면 발행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사례 2. 간이과세자 소매업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총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과 같나요?
- 가계산 추정치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 가산세, 겸업 사업자의 업종별 안분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가 뭐가 다른가요?
-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Q.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0원으로 처리되며, 마이너스(환급)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