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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얼마나 낼까요

매매·증여·상속·신축까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입력값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현행 세법 기준
취득 물건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주택 정보 취득한 뒤 기준
증여 정보
상속 정보
농지 정보
과세표준
만원
실제로 치른 매매대금을 넣으세요. 중개보수·법무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감면 모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에 적용되며, 실거주·전입 요건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넣으면 신고·납부기한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계산 결과

취득세 예상 산출내역

왼쪽위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아두세요 취득세율표 · 계산에 반영된 기준

주택 취득세율 (매매)

주택 수구분취득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6억원 이하1%0.2%0.1%
6억 초과 9억 이하(취득가액 × 2 ÷ 3억 − 3) × 1/100취득세의 1/10
9억원 초과3%0.3%
2주택조정대상지역8%0.6%0.4%
조정대상지역 외1주택과 같음 (1~3%)0.2%취득세의 1/10
3주택조정대상지역12%1%0.4%
조정대상지역 외8%0.6%0.4%
4주택 이상지역 무관12%1%0.4%
법인지역·주택 수 무관12%1%0.4%

주택 외 · 취득원인별 세율

구분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매매 — 토지·상가·건물·오피스텔4%0.2%0.4%
매매 — 농지 (신규)3%0.2%0.2%
매매 — 농지 (2년 이상 자경농민)1.5%없음0.1%
증여 (무상취득)3.5%0.2%0.3%
증여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12%1%0.4%
상속 (농지 외)2.8%0.2%0.16%
상속 — 1가구 1주택0.8%0.2%0.16%
상속 — 농지2.3%0.2%0.06%
원시취득 (신축)2.8%0.2%0.16%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오피스텔·토지·상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계산에 반영된 기준

  • 주택 유상취득 누진 구간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 으로 세율을 계산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다주택 중과 — 주택 수는 취득한 뒤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로 셉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 지방교육세 — 주택 유상취득(1~3%)은 취득세의 1/10, 중과(8%·12%)는 0.4%, 그 밖에는 (표준세율 − 2%) × 20% 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의 0.2%(중과 8%는 0.6%, 12%는 1%)이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전액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출산·양육 주택 감면 — 자녀 출산일 전후 요건을 갖춘 1주택은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전액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감면과 부가세목 —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85㎡를 넘는 주택은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됩니다.
  • 반영되지 않은 항목 — 대도시 법인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중과(지방세법 제13조), 임대사업자·인구감소지역 감면, 별장·고급주택 중과(8%p 가산), 취득세 외 비용(중개보수·법무사보수·국민주택채권·인지세)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가이드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입력 칸별 안내

입력 칸무엇을 넣나요
취득원인매매 · 증여 · 상속 · 신축 중에 고르세요. 취득원인이 바뀌면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 종류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라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전용면적농어촌특별세만 좌우합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없습니다.
소유 주택 수이 주택을 취득한 뒤 1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입니다.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세요.
과세표준매매는 실거래가, 증여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감정가), 상속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취득일보통 잔금 지급일입니다. 넣으면 신고·납부기한을 같이 계산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 1. 5억원 아파트(84㎡)를 처음 사는 1주택자
취득세 1%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0.1%(50만원)가 붙고, 85㎡ 이하라 농특세는 없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이 빠집니다.

사례 2. 조정대상지역 9억원 아파트를 사는 2주택자
1~3%가 아니라 8% 중과가 적용돼 취득세만 7,200만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2,700만원)입니다.

사례 3. 부모님께 3억원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무상취득 3.5%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면 12%로 중과될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매매·신축은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준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합니다.
Q. 일시적 2주택인데 8%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은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같나요?
가계산 추정치입니다. 주택 수 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는 신고 전에 꼭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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